경기형 가족돌봄수당, 조부모 돌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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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조부모친인척, 신뢰하는 다른 양육자들이 지원할 수 있고,

최대 60만원 지원 및 다자녀나 자녀양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, 조부모 돌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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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수당

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,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,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~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60만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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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소득기준없이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,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, 돌봄 전 온·오프라인으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활동일지 기록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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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
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입니다.
▣ 참여시군 : 화성, 평택, 광명, 하남, 군포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동두천, 가평, 연천, 과천 13개 시군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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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
-가족돌봄수당은

  ☞ 아동 1명 월 30만원

  ☞ 아동 2명 월 45만원

  ☞ 아동 3명 월 60만원

 

-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, 친인철 또는 이웃 돌보미 2명 지원

-가족돌봄수당은 신청인의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으로 매월 10일에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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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-2024.06.03(월)부터 매월1~10일까지 신청 가능

-사업기간 : 2024.07월~12월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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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경기민원24에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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